기준중위소득 보는 법 2026|4인 649만 4,738원, 내 소득과 비교하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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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보는 법 2026|4인 649만 4,738원, 내 소득과 비교하는 순서

정부지원금 공고에 자주 나오는 "기준 중위소득 ○○% 이하"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고시하는 가구원 수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56만 4,238원, 4인 가구 월 649만 4,738원입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금액표, 퍼센트 기준 읽는 법,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세는 법, 내 자격을 확인하는 방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2026 기준 중위소득(1인)월 2,564,238원
2026 기준 중위소득(4인)월 6,494,738원
근거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적용 기간2026.01.01 ~ 2026.12.31
내 가구가 몇 %에 해당하는지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넣어 계산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위치부터 확인해 보세요. JOBMOA 소득인정액·중위소득 계산기복지로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준 중위소득이란

  •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근거합니다.
  • 통계청이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 합계)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 등을 반영해 가구원 수별로 정합니다.
  • 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금액이 공표됩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 7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고, 2025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로 공표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기초생활보장 급여뿐 아니라 여러 부처의 복지사업이 이 금액의 일정 비율을 선정기준으로 씁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기준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서 활용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상 "중위소득"과 같은 말이 아닙니다. 복지 공고에서 말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용으로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공식 금액표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에 실린 월 금액입니다. 단위는 원/월입니다.

가구원 수 2026년 기준 중위소득(월) 참고: 2025년
1인 가구 2,564,238원 2,392,013원
2인 가구 4,199,292원 3,932,658원
3인 가구 5,359,036원 5,025,353원
4인 가구 6,494,738원 6,097,773원
5인 가구 7,556,719원 7,108,192원
6인 가구 8,555,952원 8,064,805원
7인 가구 9,515,150원 8,988,428원
  • 8인 이상 가구는 1인이 늘 때마다 959,198원씩 더합니다. 고시에 적힌 8인 가구 금액은 10,474,348원입니다.
  •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인상률은 6.51%, 1인 가구는 7.2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32·40·48·50%)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5년과 같습니다. 아래 금액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공식 금액입니다(소득인정액 기준, 월).

가구원 수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
1인 820,556 1,025,695 1,230,834 1,282,119
2인 1,343,773 1,679,717 2,015,660 2,099,646
3인 1,714,892 2,143,614 2,572,337 2,679,518
4인 2,078,316 2,597,895 3,117,474 3,247,369
5인 2,418,150 3,022,688 3,627,225 3,778,360
6인 2,737,905 3,422,381 4,106,857 4,277,976
  • 7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3,044,848원,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3,806,060원입니다(고시 제2025-135호). 8인 이상은 1인 증가 시마다 생계급여 306,943원, 의료급여 383,679원씩 더합니다.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실제 받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 - 우리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에 공표된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나 교육활동지원비 등 별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차상위계층 판단 기준으로도 쓰입니다. 복지로 장애수당 안내는 2026년 4인 가구 차상위 기준을 3,247,369원 이하로 적고 있습니다.

60·100·120·150% 계산값(참고용)

다른 지원사업 공고에서 자주 보이는 비율은 고시에 별도 금액표가 없습니다. 아래는 기준 중위소득 × 비율로 계산한 값이며, 고시의 급여별 금액과 같은 방식으로 원 미만을 반올림했습니다. 사업마다 반올림 방식이나 자체 금액표가 다를 수 있으니 실제 판단은 해당 공고의 금액표를 우선하세요.

가구원 수 60% (×0.6 계산값) 100% (고시 금액) 120% (×1.2 계산값) 150% (×1.5 계산값)
1인 1,538,543 2,564,238 3,077,086 3,846,357
2인 2,519,575 4,199,292 5,039,150 6,298,938
3인 3,215,422 5,359,036 6,430,843 8,038,554
4인 3,896,843 6,494,738 7,793,686 9,742,107
5인 4,534,031 7,556,719 9,068,063 11,335,079
6인 5,133,571 8,555,952 10,267,142 12,833,928

단위: 원/월. 100% 열만 고시 원문 금액이고, 나머지 열은 JOBMOA가 계산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실제 소득은 다릅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으니 받을 수 있겠다"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월급 같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 금액과 비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실제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이 들어갑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집,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 일부를 월 소득처럼 계산해 더합니다.
  •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월급이 기준보다 조금 많아도 공제를 적용하면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공제·재산 기준도 있습니다.

  • 근로·사업소득은 일반적으로 30%를 공제합니다. 2026년부터 청년 추가공제 대상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어지고, 추가공제금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60만 원 + 30%" 공제).
  • 보건복지부 예시: 근로소득 월 100만 원인 30세 1인 가구는 72만 원이 공제돼 소득인정액이 28만 원으로 계산되고, 생계급여는 약 54만 원(82만 원 - 28만 원)이 됩니다.
  •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되지만, 일정 요건의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합니다. 2026년부터 소형 승합·화물차(500만 원 미만)와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차량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가구원 수는 이렇게 셉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구원 수가 1명 달라지면 비교할 기준 금액이 크게 바뀝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별가구" 단위로 판단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동거인 제외)
  • 주소가 달라도 포함: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30세 미만 미혼 자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면서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의 그 사람
  • 제외될 수 있는 경우: 현역 군인 등 의무 이행으로 다른 곳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일정 기간 이상 해외 체류자, 가출·행방불명으로 신고 후 1개월이 지났거나 지자체가 확인한 사람, 생계·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등

주의할 점은 가구원 수를 세는 방법이 사업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위 개별가구 기준을 쓰지만, 다른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단위나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공고문의 "가구 범위" 항목을 꼭 따로 확인하세요.

어떤 지원금이 몇 %를 쓰나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소득인정액)
의료급여 40% 이하
주거급여 48% 이하
교육급여 50% 이하
차상위계층 50% 이하 (소득인정액)
국민취업지원제도 60% 또는 100% 이하 등 유형별 상이 (보건복지부 예시)
예술활동준비금 120% 이하 (보건복지부 예시)
아이돌봄서비스 200% 이하 (보건복지부 예시)
국가장학금 300% 이하 (보건복지부 예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하 4개 사업은 보건복지부 2025년 7월 31일 보도자료의 활용 예시를 옮긴 것입니다. 세부 기준과 산정 방식은 매년 각 사업 공고를 확인하세요.

JOBMOA 기존 글로 보는 예시

  • 에너지바우처 2026: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자 가구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 등 세대원 특성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 선정기준(32~50%)이 간접적인 소득 기준이 되는 사례입니다.
  • 문화누리카드 2026: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이 대상입니다. 차상위는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고용24 안내 기준 선발형(비경제활동)은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는 120% 이하 등 유형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 기초연금 2026: 기준 중위소득이 아니라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을 씁니다. 공고에 "중위소득"이라는 말이 없으면 다른 기준일 수 있습니다.

내 자격 확인하는 순서

  1. 공고의 기준 문구를 확인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 이하"인지, 선정기준액이나 건강보험료 기준인지, 어느 연도 금액표를 쓰는지 봅니다.
  2. 가구원 수를 공고 기준대로 셉니다. 기초생활보장 개별가구 기준인지, 주민등록 세대 기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소득인정액을 대략 계산합니다. JOBMOA 소득인정액·중위소득 계산기로 가구원 수별 위치를 먼저 보고,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초연금 등 사업별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봅니다. 복지로는 결과가 입력값에 따른 참고용이며, 실제 선정은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된다고 안내합니다.
  4.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한 번에 찾아봅니다. 정부24 보조금24에서 개인·가구 특성에 맞는 혜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용법은 보조금24 이용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5. 최종 확인은 신청 창구에서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할 수 있고,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주거급여·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 생계급여는 수급자와 따로 사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3억 원을 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넘으면 선정에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안내).
  •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따로 판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여도 부양의무자 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기준은 이미 발표됐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9일 고시 제2026-157호로 2027년에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을 발령했습니다. 1인 가구 월 2,736,042원, 4인 가구 월 6,929,885원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2026년 12월 31일까지 판단하는 사업에는 이 글의 2026년 금액이 적용됩니다. 내년 공고를 볼 때는 공고가 어느 연도 기준을 쓰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눈에 보는 요약표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2025.8.1 공표, 2026.1.1 시행)
1인 / 4인 기준 중위소득 월 2,564,238원 / 월 6,494,738원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비교 대상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 수 기초생활보장은 개별가구 기준, 다른 사업은 공고별 기준 확인
확인 도구 JOBMOA 계산기, 복지로 모의계산, 정부24 보조금24

자주 묻는 질문

기준 중위소득은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고시 금액은 가구 경상소득을 바탕으로 한 월 금액입니다. 다만 비교 대상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기초생활보장은 공제와 재산 환산을 거친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므로, 월급 실수령액과 그대로 비교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연봉으로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고시 금액은 월 기준입니다. 연 단위로 보려면 12를 곱해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 판정은 사업별 소득 산정 방식에 따르므로 계산기나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혼자 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별도 가구인가요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주소가 달라도 부모 세대에 등재된 사람의 30세 미만 미혼 자녀이면 원칙적으로 같은 개별가구에 포함됩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행정복지센터 조사에서 판단합니다.

공고에 중위소득 150%라고만 써 있으면 어떤 금액을 보나요

공고가 별도 금액표를 제시하면 그 표가 우선입니다. 없다면 해당 연도 기준 중위소득에 1.5를 곱한 값이 출발점이며, 이 글의 계산값 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가 대상이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복지로는 입력한 정보로 계산한 참고용 결과라고 안내합니다. 실제 선정은 신청 후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 조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꼭 확인: 이 글의 2026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원문과 대조했고, 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선정기준 안내의 공표 금액을 옮겼습니다. 60·120·150% 열은 JOBMOA가 계산한 참고값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 범위, 공제,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기관의 조사 결과가 우선합니다. 이 글은 수급 가능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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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과 기준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문과 소관기관에서 확인하세요.

JOBMOA는 이렇게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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